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위 간부직원의 직책수당을 대폭 인상,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보수규정을 개정, 간부직원의 직책수당을 1급(실장급)갑의 경우 월 120만원으로 22.3%, 1급을은 115만7천원으로 24.1%, 2급(부장급)은 95만3천원으로 17.6% 각각 올렸다. 또 3급(차장)도 8.5%를 인상했으나 4급은 0.3%만 올렸고 5급 이하는 동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고위직 직책수당의 이같은 인상에 대해 "그동안의 임금인상에 하후상박 원칙이 적용되면서 간부직원의 보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사기관의 동일직급에 비해 연 200만∼500만원 낮아지는 등 보수체계가 왜곡돼 직책수당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같은 보수규정을 지난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예산 44억원을 확보했으나 재정난 등을 감안해 지난해 12월분 3억5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억5천만원은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단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직의 수당을 대폭 인상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내놓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