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도시별로 규제하기 위한 ''대기오염 배출 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우선 ''수도권 광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만들고 3∼5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서울과 인천광역시, 수원 등 경기도 시.군에 대해선 지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이 정해진다. 해당 도시들은 이를 준수하기 위한 대기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각자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오존 등 3가지 물질을 우선 총량제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