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대법원(주심 박재윤 대법관)이 최근 한국토지신탁과 산은캐피탈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5백8억원의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예보는 원금 이자액 등을 합쳐 7백억∼8백억원의 공적자금 추가지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신탁(3백88억원)과 산은캐피탈(1백20억원)은 동해전지와 성원건설 등에 공사선급금 또는 대여금을 내주면서 담보로 받은 어음에 대해 한길종금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았으나 지난 98년 6월 한길종금이 영업정지되자 예보에 보증어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은캐피탈 등이 한길종금이 지급보증한 어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금자보호법상 소정의 보증 수수료만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