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일 토양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공단에서 검출빈도가 높은 발암성 유기용매인 PCE와 TCE, 니켈, 아연,불소 등 5개를 토양오염 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토양의 오염 여부를 결정하는 물질이 구리와 비소 등 기존 11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또 지하에 매설된 대형 송유관 시설로 인한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전국 1천500㎞의 송유관 시설을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공장이나 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 매립지역 등 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대상으로 토양 오염도를 매년 조사토록 함으로써 해당 부지의 신속한 복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히 석유류 저장시설에 대한 토양오염 검사에서 `총 석유계 탄화수소''(TPH) 검사를 의무화해 경질유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유류에 대한 오염 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토양오염 물질이 외국에 비해 수가 적고 중금속 위주로구성돼 갈수록 다양화되는 토양오염을 규제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5개 물질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