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에만 적용되던 국가표준이 서비스 분야에서도 처음으로 제정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사 택배 등 2개 서비스 업종에 대해 모두 4개 종류의 한국산업규격(KS)을 제정, 상반기중 관련 업체에 대한 인증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규격은 △계약 원칙과 견적서 금액신고서 등 서류 기준 △화물검사 등 서비스 수행의 일반원칙 △분쟁처리와 손해배상 등 사후처리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인력요건과 시설 장비 교육훈련 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준도 제시한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