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재영)은 직업재활훈련생에게 매달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3만2천2백20원으로 66.1% 높인다고 8일 발표했다. 공단은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주 및 안산 재활훈련원에 입소하는 산재근로자들에게도 전년 대비 1백7.6% 오른 월 33만2천2백20원의 훈련비를 주기로 했다. 김성일 재활사업부장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이 생계부담의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재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을 최저 임금액의 70%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직업재활 훈련생이 훈련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점포를 전세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 지원해 줄 방침이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았던 산재근로자가 일반 사설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1백30만원 범위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매달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1부를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02)670-0402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