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가 가상계좌를 활용, 카드 회원들에게 은행권 CD망을 사용토록 한 것을 막은 은행들의 조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은행권이 이에 반발, 행정소송에 들어갈 태세여서 카드사의 은행권 CD기 사용에 따른 시비는 지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3일 국민.조흥.서울.한빛.경남.기업은행과 농협 등 7개 금융회사가 삼성카드 회원들의 은행권 CD기 사용을 막은 조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돼 이들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은행권의 CD기 사용제한은 경쟁사의 시장접근을 봉쇄한 것이며 CD망은 사회적 인프라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1월 하나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카드 고객들이 은행의 CD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은행권은 신용카드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삼성카드가 해당은행의 허가없이 은행의 CD기를 사용하게 된다는 점과 삼성카드 고객이 은행권 CD기를 사용할 경우 1천원이었던 수수료 수입이 3백원으로 감소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하나은행에 서비스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이 삼성카드에 가상계좌서비스를 계속 실시하자 7개 은행은 지난해 8월 중앙컴퓨터에서 하나은행이 삼성카드 고객에 부여한 가상계좌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CD망을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7개 은행이 증권사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 이미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은행의 삼성카드에 대한 가상계좌서비스만 저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7개 은행이 수수료 협상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은행권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조만간 공동행동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CD망은 은행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사유재산"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은행산업의 발전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은행권은 협의를 거쳐 행정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