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사과와 배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한 결과 동상해와 우박 등으로 피해를 본 410농가에 보험금 13억6천7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사과 162농가에 7억9천900만원, 배 248농가에 5억6천8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재해별로 보면 동상해 9억3천600만원, 우박 3억8천100만원, 돌풍 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고 보험금 수령자는 경북 청송에서 사과 3만5천평을 재배하는 이모씨로 874만5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9천341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으며 강원도 양양의 사과재배농가 김모씨의 경우 14만2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의 31배인 443만2천원의 보험금을 타게 됐다. 지난해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예년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8천204농가의 5%인 410농가가 보험혜택을 보게 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가입농가와 정부가 절반씩 모두 62억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지급된 보험금은 13억6천700만원에 불과해 보험사업자들이 이득을 많이 보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는 보험 대상품목이 사과, 배 외에 포도와 단감, 감귤, 복숭아로 늘어나고 정부의 지원율도 50%(순보험료 50%, 운영비 50%)에서 59%(순보험료 50%, 운영비 70%)로 확대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