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IT(정보기술)분야 고용을 촉진하고 부족한 IT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IT전문교육사업에 1백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취업자 및 실업자가 IT전문교육기관에서 일반IT과정이나 국제공인자격과정을 수강할 경우 교육비의 50%까지 지원받게 된다. IT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길 희망하는 민간 IT교육기관은 2일부터 11일까지 지역체신청 정보통신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