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상호채무보증 해소, 부당내부거래 차단, 경쟁제한적 규제해소는 물론 하도급업체 권익보호에 획기적 성과를 거뒀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많이 개선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은밀한 담합관행이나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상존하고 있으며 글로벌,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의식과 관행도 아직 남아있다. 또 소비자보호의 제도적 틀도 소비자들이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경쟁법의 국제규범화 작업도 세계무역기구 등 여러 차원에서 본격화되면서 경쟁당국간 경쟁체제가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면 "성숙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고객지향적 정책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후생증대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정책, 또 지난해 '클린마켓 프로젝트'처럼 산업별 시장특성에 맞는 접근을 통해 시장구조,관행,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경쟁정책 '제1의 적' 카르텔에 대해서도 더 많은 주의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대기업정책면에서도 기업집단정책의 성과와 기업행태변화 등을 종합평가해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여건이 바뀐 것은 반영해 나가야 한다. 이같은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부역량강화와 함께 기업,소비자 등 경쟁법집행주체의 확대,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명확한 경쟁정책 목표제시 등이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