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SK(주)가 만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업체인 오일체인(www.oilchain.com)에 LG정유가 대주주로 지분 참여하는 것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일체인이 S-Oil 등 대주주로 참여하지 않은 정유사를 차별하지 않고 영업정보를 대주주에게 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정관에 넣은 점 등을 감안해 기업결합을 승인해줬다"고 설명했다. 오일체인은 인터넷상에서 정유사들과 주유소들이 석유제품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전자 장터'로 지난 3월 SK(주)가 단독 설립했다. 이후 4월 증자과정에서 LG정유가 SK와 같은 수준인 38.1%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