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정원을 초과해 수강생을 받거나 허위과장광고 등을 할 경우 수강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또 등록을 했더라도 교습개시전에는 수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수강자사정이 있을 경우 수강을 연기하거나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표준약관을 제정, 전국 6만1천여개 각종 학원에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정된 표준약관은 학원강의에 대해 허위광고나 정원초과, 무자격 및 자격미달강사교습, 수강료 허위게시 및 초과징수시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이 경우 수강료를 전액 반환토록 했다. 수강신청을 했더라도 교습개시일전까지 수강철회와 수강료 전액반환을 의무화하고 교습개시일 이후에도 중도해지권과 함께 해당일까지 이용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돌려주도록 규정했다. 또 수강료 납부시 신용카드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재대금을 수강료와 구분,교재를 갖고 있는 수강생에게 교재강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그간 대부분 학원이 수강증 분실시 재발급을 하지 않은 점을 시정, 부당사용이 아닌 한 재발급을해주도록 명시했다. 강사 및 강의시간에 대해서도 표준약관은 예정시간과 강사를 학원이 마음대로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바꿀 경우 교습개시전 통지의무와 변경을 원하지않는 수강생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학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게시를 모든 학원에 의무화하고 표준약관외에도 강사 인적사항,수강료,강의시간 등도 함께 게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학원표준약관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제외하고 학원의 설립,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습,컴퓨터,예능,고시,기술학원 등 각종 학원은물론, 사설 독서실에도 적용된다고 밝히고 표준약관의 시행을 통해 학원관련 소비자분쟁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