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인정이자율을 현행 11%에서 9%로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정이자율이란 기업이 자금을 생산활동에 사용치 않고 기업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자금대여시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경우 그 차액을 법인의 소득에 가산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때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국세청은 지난 97년11월 외환위기 이후 시장 자금경색으로 이자율이 급등함에따라 97년말 인정이자율을 20%로 상향고시했으나 이후 시장이자율 하향추세에 맞춰4차례 인하조정했으며 이번에도 시중금리를 감안, 또한차례 낮추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시된 인정이자율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키로했으며 다만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 고시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고시조정에 맞춰 이자율을 낮춰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