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빠르면 내년 1월24일 공포돼 4월부터 시행 될 전망이다. 제주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늦어도 한달이내에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는 내년 1월24일부터 2월7일 사이 특별법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와 제주도는 특별법이 공포되는대로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과 조례 제정,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를 마친뒤 4월부터 특별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달 국무총리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세부 시행계획도 수립된다. 특히 모든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할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내년중설립하며 기구 설립때까지 국무총리실 제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이 업무를 수행한다. 이밖에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선도해 국내외 만간 투자 유치를 촉진시킬 7대선도프로젝트 사업은 내년에 세부 타당성 조사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2003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