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선의 내년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총 어획 쿼터가 올해보다 2만t 줄어든 8만9천773t으로 확정됐다. 한국과 일본은 또 상호 입어 척수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469척 줄어든 12개 업종 1천395척으로 합의했다. 한.일은 28일 서울에서 박재영(朴宰永) 해양수산부 차관보와 가와모토 쇼지(川本省自) 일본 수산청 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입어 조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등량.등척 원칙이 첫 적용되는 내년의 전체 어획쿼터는 올해에 비해 한국이 2만t , 일본이 4천t 각각 감소한 것이지만 한.일의 올해 실제 어획량 2만3천t과 1만5천t에 비하면 여전히 4-6배에 이르는 규모다. 러시아와 일본의 남쿠릴열도 분쟁과 관련, 올해 우리 어선들이 조업을 못했던 산리쿠 해역 꽁치 쿼터는 올해와 같은 9천t이 배정돼 조업을 재개하게 됐으나 어장경제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35해리 안쪽 조업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 10월 10일까지 어획이 부진할 경우 어장을 조정키로 해 35해리 이내 조업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함께 우리측 자망, 통발 등 일부 업종은 일본 EEZ내 조업이 전면 금지됐으며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외끌이) 등은 최고 5천t 가량 쿼터가 줄었다. 그러나 갈치 연승어업(5천870t), 복어채낚기(5천t), 중형기선저인망(3천300t)등 주력 업종 쿼터는 올해 수준을 확보했다. 일본은 주력 업종인 이서저인망(7천323t), 오징어채낚기(3천855t)에서 올해 수준의 쿼터를 확보했고 최대 업종인 대중형선망 업종의 경우 올해보다 4천t 가량 줄어든 7만4천t의 쿼터를 배정받았다. 이번 협상은 발효 후 3년째인 내년부터 등량등척 원칙을 적용한다는 한.일 어업협정 원칙에 따라 대폭적인 쿼터 감축이 예상됐으나 점진적 감축을 요구한 우리측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져 쿼터 감축이 소폭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500t 가량의 어획량을 기록한 자망,통발 업종의 조업 금지로 해당어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박재영 차관보는 "조업 실적이 부진한 대형기저 쌍끌이, 원양오징어 채낚기 업종은 주력 업종 쿼터를 위해 축소가 불가피했다"며 "조업이 금지된 업종은 감척을 추진하고 대체 어장을 조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어선과 어장 경합이 우려되는 서해 중부 북위 34~35도30분 사이 일부 수역은 일본 어선의 조업 금지 수역으로 추가됐다. 양국은 협상 타결이 늦어짐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정상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어 어선 명부를 먼저 통보하고 2월 중순께 정식 입어허가장을 발급키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이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