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부산시의 나우에셋투자자문의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와 감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위는 투자자문회사의 경우 타인한테 금전을 수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9년 12월부터 지난 6월 25일 기간 중 114개 개인 및 법인 등 거래처에서 167억원의 자금을 불법 수탁, 불법 일임업을 영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우에셋투자자문은 부신시 부산진구에 위치했으며 지난 1999년 11월 자본금 5억원, 대표이사 강재성으로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11월중 검사를 실시, 11월 9일자로 관련자 3명을 고발했으며, 지난 11월 29일 부산지검에 관련자가 구속, 현재 대표이사는 구속되고 감사는 기소중지 상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