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해야 할 마늘의 민간부문 의무수입물량이 목표의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초 남은 물량의 수입비용을 둘러싸고 관련부처간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28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1월말까지 기업및 개인이 수입한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은 6천2백46t으로 지난 4월 중국측과 합의한 민간부문 의무수입물량 2만1천1백90t의 29.4%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의 민간수입물량이 8천t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 "2000년부터 3년간 민간부문 미소진 수입물량은 정부가 모두 매입한다"고 합의한만큼 나머지 1만3천여t은 정부가 수입해야한다. 이에따라 약 1백억원( 당 6백30달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비용 마련방법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미소진 물량 수입이 늦어질 경우 "제3차 한.중 마늘분쟁"이 일어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올해 민간부문 수입이 저조한 것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마늘에 다른 나라의 2배 수준인 t당 1백달러의 수출부담금을 물리는 바람에 수입가격이 당 1천2백원대로 1천원대인 국산마늘 보다 비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