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대동조선 주식회사의 법정관리 절차를 28일자로 조기 종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동조선이 지난 9월 ㈜STX에 인수돼 신주 인수대금 등으로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의 91.8%를 변제함으로써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법정관리 조기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박 건조업체인 대동조선은 지난 97년 10월 법정관리가 개시돼 오는 2012년까지 법정관리가 예정돼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