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지텔에 대해 4개월간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디지텔은 전기매출원가를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잉여금을 1억5천500만원 과대계상하고 2000회계연도 매출계상과 관련, 관계회사 매출 11억5천만원을 과대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2억3천700만원 부풀렸다. 또 디지텔은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일본 다마까와사)와의 매출중단 사실, 앳폰텔레콤과의 인터넷전화기 공급계약, 인터넷전화교환국시스템 구축 및응용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수시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디지텔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조치를하고 감사업무를 맡은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벌점 20점을 부과하고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투자자 A씨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