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8일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액주주 22명이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은 삼성그룹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에 대해 항소를 통해 끝까지 손해배상 책임을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회장과 이 본부장은 이사 취임 이후 98년과 99년 단 한차례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이사회 참석여부를 책임 추궁의 판단기준으로 삼을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추궁도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상법상 재벌총수에 대해 사실상 이사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재벌총수의 이사회 출석여부를 책임소재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재판부의 형식논리일뿐"이라며 "재벌총수와 구조조정본부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