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을 잘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전자 이사들은 회사에 9백여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삼성전자에서 조성된 비자금 7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건네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려졌다. 그러나 재계는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27일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이건희 회장과 김모씨(61) 등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 등 이사 9명은 연대해 9백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이사진은 부실기업인 이천전기를 1시간 만에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액면가 1만원인 삼성종합화학의 주식 2천만주를 주당 2천6백원에 처분했다"며 "이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이사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