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회사가 한국은행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자금사정이나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한은에 제출해야 한다. 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금융기관 대출규정'을 고쳐 한은 자금을 쓰는 금융회사에 대해 통화신용정책 관련규정 준수, 자료 제출,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 수검 등의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이런 의무를 준수해야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유동성조절대출 △일시부족자금대출 △일중당좌대출 등의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자료제출 강화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개정 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은행에도 총액한도 대출이 허용됐지만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나 공동검사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