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7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부문 애로과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외국인투자입지 및 생활환경 개선 관련 6개과제를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용과제를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이 끝날 경우 현재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토록 돼 있는 규정을 동종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시설물을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현행 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에서 5천만달러 이상으로 낮추고 도로와 용수, 오폐수시설 등 인프라시설 지원요건도 지정면적 10만평이상에서 5만평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방도로 교통표지판의 영문표기 정비작업을 2005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한편 방송광고 외국어사용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 지문찍기 제도를 개선하자는 과제는 계속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산자부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