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운전학원의 교습을 받지 못할 경우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질병이나 이사 등 수강자 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교습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이미 받은 교육시간분을 제외한 잔여수강료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제정,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교습개시일전 수강신청 철회권은 물론, 교육개시일 이후에도 철회시까지 교육시간수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했다. 특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운전학원에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되더라도 수강료반환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병이나 이사 등 수강자사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도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이 경우 학원이 납부수강료에서 중도해지까지 교육시간수를 공제한 금액의 50%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원이 예약한 교육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차량 등 장비결함,학원시설하자 등으로 교육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교습비외에 각종 추가비용의 발생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각학원에 교육과정별 수강료, 보험료,교재대금을 게시하고 수강자가 원하는 교육만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강자가 원할 경우 약관을 교부토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제정을 통해 상당수 소비자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분쟁사전방지와 피해구제의 명확화로 연간 160억여원의 사회적 비용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