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47040]과 대우인터내셔널[47050]에 대한 대규모 출자전환이 채권단내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중 매듭지으려던 출자전환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대우와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의 출자전환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신청을진행중이다. 조정위원회는 민간인 7명으로 구성, 이날 오전 채권단간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나 그간 2차례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빛은행은 최대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가 출자전환 기준에 이의를 제기해와 조정신청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작년말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 분할시 우선상환권을 부여받은 1조1천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 대상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당초 분할시 맺은 약정에 따라야 하는데 은행권이 출자전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CP도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빛은행 등 은행권은 출자전환이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 등 옛 ㈜대우가아닌 신설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관리공사도 해당분 만큼 출자전환 의무가 있으며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CP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해줄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함께 출자전환을 액면가로 할 것인지 시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채권단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초 이달중에 할 계획이었던 출자전환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채권단은 지난 11일 대우건설에 8천660억원, 대우인터내셔널에 3천200억원을 각각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