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수입가격이 10만원 미만이면 관세를 안내도 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3만7천5백원 미만이어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관세를 과다 납부한 납세자는 환급 받을 때 현행보다 낮은 이자율로 가산금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관세 최저 징수금액을 현행 8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췄다. 이에따라 기본 관세율(8%)을 적용할 때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 10만원 미만에서 3만7천5백원 미만으로 낮아지게 됐다. 개정안은 또 지금은 정상보다 많이 납부한 관세에 대해 연 10.95%의 고정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