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해선 시행 3년이내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시행되는지 순응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중요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는 외부전문가의 규제영향분석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금융.산업.건설.보건.교육.환경.농림해양 등 7개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기존규제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규제 내용과 수준을 재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산하단체.협회 등의 정관이나 지침, 내부규정에 의한 유사 행정규제를 전면 정비하기 위해 `정비모델'을 마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단체 및 협회 등의 자체 정비를 지속적으로 독려키로 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규제개혁 활동의 초점을 경제활력 회복 및 기업자율성 확대에 두고 ▲금융기관 건전성 확대 ▲석유.가스의 유통체계 개선 ▲대규모 건설공사입찰제도 개선 ▲ 항공안전관련 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편관련 규제 개선 ▲대학운영 자율성 확대 ▲주류산업관련 규제 합리화 등 18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와함께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중점 정비키로 하고 ▲금융신상품 개발관련규제완화 등 금융 4개 ▲의료정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등 보건의료 3개▲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등 전자정부 4개 ▲통신요금 규제제도 개선 등 정보통신 5개 등 9개분야 29개 과제를 선정, 내년 10월까지 정비키로 했다.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4년간 중앙행정기관 소관 1만4천186건의규제 중 8천121건을 폐지하고 6천65건의 내용을 개선하는 한편 환경.안전.보건.풍속등의 분야에서 1천78건의 규제를 신설, 현재 등록된 규제수는 7천143건이며 248개지방자치단체 소관 8만5천921건 규제중 5만2천970건을 정비했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