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약품납품과정에서 중소제약사들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 대형병원들의 제재에 나섰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대병원과 서울중앙병원 등 전국 20여개 대형병원들이 제약사들로부터 약품을 납품받으면서 납품가를 낮추기 위해 지연이자를 주지 않으면서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병원들은 이들 제약사로부터 값싸게 납품받은 의약품을 환자에게는 인상된의료수가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서에 약품대금지급은 병원사정에 따르며 납품업체는 지급기일과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가 하면 타병원 거래가나 시중거래가보다 비싼 값에 공급될 경우 거래액의 일부를 벌칙금으로 내도록 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도록요구해왔다. 공정위 손인옥 공동행위과장은 "해당병원에 그간 제약사와의 거래가 불공정행위임을 통지했으며 내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