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의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을 조절하기위해 논에 다른 작목을 심거나 휴경할 경우 보상비를 지급하는 생산조정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행 약정수매제를 보완하기 위해 쌀의 적정비축목표를 설정해 시가로 쌀을수매해 비축했다가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26일 쌀산업안정대책자문위원회를 갖고 정부가 주도해온 양정의 기본틀을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효율적인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도 쌀산업 및 중장기쌀산업대책 검토방향'을 보고했다. 농림부는 앞으로 쌀산업안정대책자문위를 통해 전문가 및 지역별 토론회 등을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3월말 쌀산업발전 중장기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에 농가 희망에 따라 신청을 받아 천수답 등 한계농지에 콩나물콩과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쌀 재배시 얻을 수 있는 소득과의 차액만큼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벼농사를 하던 한계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도 콩이나 사료작물 재배시 지원되는 차액만큼을 지원하기로 했다. 벼 수매규격을 현행 1,2,등외 등 3등급 외에 특등을 신설해 세분화하고 현재 96%수준인 1등급 비율을 줄여 품질에 따라 수매등급을 차등화하도록 벼 수매규격을 내년 1월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아울러 수확기 산지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일정분을 보상하는 `미작경영안정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쌀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농림부 안종운 차관보는 "올해 전작보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에는 약 5천㏊정도의 논에 대해 농안기금 등을 재원으로 전작보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