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에도 불구, 현행 건보법 부칙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공식 발효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재정의 직장.지역 구분 계리를 공식 중단하고 보험료 수입과 보험급여 지급 등 모든 자금 입출금을 통합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통합은 한마디로 직장,지역으로 나눠 별도 관리해온 회계장부가 하나로 묶어짐을 의미한다"면서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수입과 지출이 하나의 회계로 관리되고 직장과 지역 사이의 자금 이동에도 전혀 제약이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건보법개정안이 내년 임시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되면 그 때부터 건보재정은 다시 분리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그시점부터 다시 건보재정을 구분 계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조직 및 재정 통합을 위해 ▲전산망 통합 253억원 ▲지사사무실 증설 552억원 ▲통합 법인 설립 36억원 등 모두 92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