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1월 10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도(道)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성수기인 연말연시를 맞아 도, 시.군, 농산물지킴이, 경찰 등 31개조 40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 ▲쇠고기.돼지고기.오리고기.건고추.당근.구기자 등 수입농산물 ▲경기미(米).잣.마늘.고추.고사리.참깨 등 지역특산품 ▲갈비.과일.차류 등 선물용 농산물 세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도는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적발시 반드시 추적 조사하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