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폭력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범죄이익환수를 위해 국세청 직원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출입국관리소 및 세관 등 6개 유관기관과 가진 민생치안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이들 유관기관과 특별기구를 구성, 폭력조직 소탕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폭력조직이 기생하는 유흥업소, 주류회사, 건설회사, 벤처기업 등에 대해 끝까지 세원을 추적, 음성적인 탈루소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직원을 강제조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마련토록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또 `민생치안 서울지역 대책협의회' 산하 `폭력대책 실무협의회'에 경찰은 물론 일선 시.구청도 참여시켜 폭력조직이 연계된 유흥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유도하기로 했다. 검찰은 야쿠자나 삼합회 등 해외 폭력조직과 연계한 국내 폭력조직의 마약밀수등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소와 세관의 협조를 얻어 조직원들의 출입국 현황 등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폭력미화 영상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년 양대 선거와 월드컵을 앞두고 폭력사범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된다"며 "폭력조직은 물론 이를 비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