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3개 대형 공기업이 불공정약관혐의가 짙은 부당약관조항을 대거 자진시정키로 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공정위의 공기업 부당약관조사결과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약관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13개 약관, 20개 조항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 임대차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고쳤으며 상가 및 복리시설분양계약서상출입구위치변경, 추가설비 등을 사전통보만으로 할 수 있던 것을 입점자들과 협의토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계약체결이후 불가항력적 사유로 택지가 유실되거나 공법상 부담으로인한 택지위치,면적변경시에도 계약자들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못하도록한 택지매매계약서를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개정했다. 도로공사는 공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토지매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한 토지매매계약서규정을 고쳐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계약해지시 공사가 위약금외에별도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휴게소,주유소임대차계약서를 전기료,임대료 미납액만 공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 공사와 용역,물품구매계약시 물가가 변동되도 120일 동안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없도록 강제한 가스공사의 계약규정 및 계약일반조건도 계약금액 변경제한기간을60일로 단축했다. 공정위는 부당약관조사대상 공기업은 모두 23개사로 이들 3개사외에 다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의 시정내용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