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분리 문제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노동.시민단체도 찬.반 양론으로 갈려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1년6개월간 재정 통합을 준비해온 복지부는 통합.분리 여부보다는 오히려 건보재정 대책의 차질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건보 재정분리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연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 한 내년 1월 재정통합 절차에 들어간다는 게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차피 내년에 재정통합을 하더라도 직장과 지역간의 수입.지출은 계속 나눠 처리할 방침이었다"며 "따라서 재정관리의 실무적 차원에서 보면 통합이든 분리든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정작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이번 재정통합.분리 논란에 파묻혀 건보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다는 점이다. 이 법은 담배 한갑당 2원씩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을 1백5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복지부는 이를 전제로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 계획이 틀어지면서 적자폭 확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담배부담금 인상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며 "4월께 특별법이 발효된다고 가정해도 그때까지 매달 5백50억원씩 석달간 총 1천6백50억원의 수입 차질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재정 통합.분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길어질수록 건보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