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5일 자동재단기 등 공장자동화 관련 503개 품목을 내년도 관세감면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장자동화 관련품목 관세감면제도는 인력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한 생산성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난 91년 관세법에 도입된 제도로, 공장자동화 관련품목은 수치제어와 컴퓨터제어,프로그램제어로 이뤄지는 생산설비들이 포함된다. 내년도 감면대상에는 기존 감면품목중 투자수요가 낮은 폐열보일러 등 95개 품목이 제외되고 대신 신규시설투자수요가 큰 자동재단기 등 83개품목이 신규로 포함됐다. 신규로 포함된 품목은 반도체산업의 마스크금사기와 좌표측정기, 전기전자산업의 발전기차단장치, 광섬유제조기, 자동차산업의 가스발생기 자동조립설비 등이다. 내년도 관세감면대상품목은 내년도 1월1일∼12월31일 수입신고분에 적용되며 올해 포함됐으나 내년부터 제외되는 품목중 현재 도입진행중인 물품은 제조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2월28일까지 수입신고분에 대해 기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