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종합소득세율이 평균 10% 인하된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들에겐 희소식이다. 또 그동안 고율 과세되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종합소득과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에 세제부문에서 달라지는 사항을 점검해 본다. ◇ 개인관련 세제 =소득세 부담이 준다. 종합소득세율이 과세대상 금액 기준으로 1천만원까지는 10%에서 9%로, 1천만∼4천만원은 20%에서 18%로, 4천만∼8천만원은 30%에서 27%로, 8천만원 초과는 40%에서 37%로 각각 10%씩 인하된다.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근로소득 공제란 소득금액의 일부를 일종의 비용으로 보고 비과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 5백만원까지는 지금처럼 전액 공제된다. 5백만원부터 1천5백만원까지는 공제율이 40%에서 45%로 높아지고 1천5백만∼3천만원은 10%에서 15%로 확대된다.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공제가 늘어난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할 때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백만원으로 높아진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내년부터 연간 1백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우리사주 출연금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은 연간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기업의 출연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넣은 돈에 대한 이자소득은 그 액수를 불문하고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 저축은 1인 1통장만 허용됐는데 그런 제한이 없어지는 대신 총가입금액 한도제가 신설된다. 이제는 통장을 여러개 만들어도 되지만 모든 통장의 가입금액을 합친 액수가 4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내년 저축계획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양도소득세가 전면조정 된다. 이제까지는 2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경우 양도차익 3천만원까지는 20%, 3천만∼6천만원은 30%, 6천만원 초과는 40%의 세율이 적용됐다.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은 액수 불문하고 무조건 40%였다.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기준이 2년에서 1년으로 바뀌고 세율과 과세구간은 종합소득세와 똑같이 바뀐다. ◇ 법인관련 세제 =도서.문화상품권 구입비를 전액 접대비로 인정받아 왔으나 내년부터는 관련조항이 폐지된다. 또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15%의 세율로 부과되던 특별부가세가 없어진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세금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경우 구매대금의 0.5%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올해말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실시된다.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로 확대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