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실 손해액만큼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사고 당사자나 유족들의 보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25일 무보험차에 치어 숨진 박모씨의 형제 등이 사고 보상액이 실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D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2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시 정부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같은 보장사업을 맡긴 보험사측은 자배법 시행령을 들어 약관에 정한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자배법은 책임보험에 정한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장사업 제도는 책임보험 가입자가 내는 분담금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적인 책임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이므로보장사업과 책임보험의 보상기준을 다르게 운용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뺑소니 피해자 등 구제를 위한 보장사업을 D화재해상보험에 맡겨 운용해왔고 사망사고시 책임보험 기준에 따라 최고 6천만원, 최저 1천500만원(올 8월 1일부터8천만∼2천만원) 범위에서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를 몰라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고 그나마 보상을 요구했더라도 99년 개정된 자배법 시행령상 `보상금 산정은 책임보험 약관에 따른다'는 규정때문에 실손해액이 약관에 따른 산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을 내더라도 불이익을 받았다. 박씨 형제 등은 지난해 5월 박씨가 무보험차에 치어 숨진 뒤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 약관에 따른 1천500만원만 지급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