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이미 자유화된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손해보험 전 종목의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002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정리해 24일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일반 및 장기손해보험의 가격자유화가 이뤄지며 이때부터 종전과 달리 자기회사 실적손해율에 기초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보장내용을 가진 상품이라도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차이가 날 수 있어 계약자는각 상품의 가격과 보상 및 서비스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돼 종전에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제품의 하자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조업체가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 1.4분기에 손해사정관련제도가 개선돼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관한 중요근거 및 결과, 손해사정시 적용되는 관계법규, 보험약관 등 손해사정서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손해사정인의 보험사와 보험금을 절충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보험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산운영규제를 완화, ▲모든 비상장주식 취득 허용 ▲주식투자한도 폐지 ▲해외투자한도 확대 ▲자회사 소유규제완화 ▲보험사 업무용 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 연장 ▲보험사 후순위차입금 만기전상환조건 완화 등이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