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부터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와 각종민원서비스 등을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홈 택스(Home Tax) 서비스'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1차적으로 내년 4월부터 원천세.특별소비세.주세 등 일부 세목의 세금신고와 납부 및 국세납세증명 발급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11월부터는 모든 세목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예상했다. 국세청은 이렇게 될 경우 납세자는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하는데 따른 불편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기관과 세무관서도 수납에 따른 처리와 고지비용 및 신고서 입력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총 납세자의 40%가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1천77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과 세무관서는 각각 연간 153억원과 225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의 경우 온라인 질의응답과 서식채워넣기 등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현재 세무관세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게 되는 과세자료 등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고지부분과 관련,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e-메일 또는 휴대폰 메시지로 납세고지를 안내하게 되면 납세자가 스스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세금을 전자신고하거나 전자고지를 열람했을 경우 납세자의 은행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자동계좌이체가 된다. 4월중에는 정기분의 전자고지 및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국세청은 또 인터넷으로 각증 증명서의 신청과 발급이 이뤄지며 특히 민원인이 제출해야할 증명서를 국세청에서 제출대상 기관으로 직접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서비스 가운데 사업자 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등은 4월중 가능하고 오는 11월부터는 전체 민원 208종 가운데 70%정도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