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외국인이 5백만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외국인전용단지 임대료 감면혜택을 준다.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항만시설 등 물류업도 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일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투지역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종합휴양업에 종합유원시설업이 추가되고 제주도와 관광단지로 한정된 지역제한도 폐지된다. 투자금액 요건도 5천만달러 이상에서 3천만달러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제조업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요건이 '투자액 1억달러 이상' 또는 '5천만달러 이상 및 고용인력 5백명 이상'에서 '투자액 5천만달러 이상'으로 크게 완화된다. 외국인전용단지의 임대료를 감면(75%)받을 수 있는 일반 제조업의 투자액 요건도 1천만달러 이상에서 5백만달러 이상으로 확대된다. 산자부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옴부즈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기제(3년, 연임 가능)를 도입하고 △애로사항 등 정보수집 △제도개선 방안 마련 △관련 행정기관에 이행 건의 등 업무범위를 명시했다. 아울러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에 종합행정지원실 설치, 외국계 기업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