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책임보험의 배상한도가 현행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사망시 8천만원, 부상시 1천500만원을 배상하는 현행자동차 책임보험의 배상한도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어 내년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이를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배상한도는 사망사고의 경우 1억5천만원, 1억8천만원, 2억원 3가지 방안을 놓고검토중이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단독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우선 1억5천만원으로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애사고와 부상의 배상한도도 각각 1억5천만원, 2천만원으로 오른다. 건교부 관계자는 "책임보험 배상한도를 높이더라도 종합보험 가입자의 실질적인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보험가입자의 10.4%인 책임보험 단독 가입자의 경우 인상률은 2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건교부는 무면허, 자가용영업행위, 음주운전사고 등 반사회적 운행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2003년부터 임의 보험형태인 대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