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투자협정 협상이 3년여만에 22일 타결됨에따라 양국간 투자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 역사상 첫 투자협정이자 지역경제협정이라는 상징적의미도 갖고 있어 현재 민간 차원에서 진행중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향후 동북아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협상 타결의 배경과 의미= 이번 협정의 협상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경영기법을 보유한 선진 외국기업의투자유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지난 98년 11월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한데 이어 2차례의 예비협의를 거쳐 9차례의 본회의와 13차례의 실무회의를 거듭하면서 이견을 줄여왔다. 끝까지 난제로 남았던 노동조항과 금융분쟁 특별해결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양국이 이렇다할 투자협정 하나 없이 버텨오면서 커져가던 불안감은 타결을 앞당기는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양국 정상이 연내에 타결짓기로 합의한 것은 협상에 가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됐다. 협정 타결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자동적으로 급증한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투자자유화에 대한 약속을 통해 위험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부품.소재를 비롯한 첨단 분야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투자협정 주요내용= 협정 문안은 전문과 본문 22개조항, 협정해석을 명확히하기 위한 합의의사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예외분야 및 조치를 명시한 부속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투자자유화 규정으로 상대국 투자자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 조항은 방위산업, 스크린쿼터, 신문.방송업, 어업, 해상.항공운송업, 전기.가스 등 일부 공기업, 벼.보리 재배 및 소 사육업 등 일부 농림분야 등 부속서가 규정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적용된다. 특히 양국은 현재의 개방수준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내국민대우 부여시점이 전통적인 투자(보장)협정의 경우 투자성립 이후인 반면 이번 협정은 투자가 성립되기 전부터 부여된다는 것이다. 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사법적 결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투자자와 투자기업의 경영인이나 전문기술자 등 핵심인력의 일시적인 입국 및 체류를 보장토록 했다. 투자자 보호 규정으로는 투자자와 국가의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출의무나 국내산자재 사용의무, 기술 및 지식이전 의무, 연구개발 의무, 내국인 고용의무 등 강제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별규정으로는 전쟁이나 소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고 국제수지 악화나 외환위기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거래나 투자자산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중 발효 전망= 협정은 향후 세부문안 조정과 서명, 국회비준을 거쳐 국내절차가 완료됐다는 외교공한을 교환하면 교환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국무회의 심의 등 국내절차를 거치는데 2∼3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4분기 중에 고위급 서명이 이뤄져 곧바로 국회비준 절차에 들어갈 경우 이르면 내년상반기중에, 늦어도 내년을 넘기기 전에 시행될 것으로 양국은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