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투자협정이자 지역경제협정이 될 한.일 투자협정(BIT)이 논의가 시작된지 3년만에 타결됐다. 정부는 22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제9차 한.일 투자협정 본회의에서 노동조항과 금융분쟁 특별해결절차 등 남은 쟁점이 해결됨에 따라 양국이 협정 기본문안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타결은 98년11월 한.일 통상장관회담 때 협정체결 추진에 합의한 이후 9차례의 본회의와 13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협정은 향후 세부문안 조정과 고위급의 공식 서명, 국회비준을 거쳐 국내절차가완료됐다는 외교공한을 교환하면 교환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타결로 일본의 대한(對韓)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우리 기업의 일본 진출도늘면서 양국의 산업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 경제의 통합화 추세와 중국 경제의 부상에 대응,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서 공동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의 주요내용은 투자실행단계부터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등 투자의 원칙적 자유화를 규정한 실체적 권리와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한 절차적 권리의 보장으로 구성됐다. 다만 스크린쿼터, 방위산업, 신문.방송산업, 벼.보리 재배 및 소 사육업 등 일부 농림부야 등의 분야는 내국민대우의 예외로 부속서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했다. 또 외국인투자의 원금 및 이에따른 과실의 국내외 송금을 보장하는 한편 공공목적을 위해 정부가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하거나 수용할 경우 국제법 기준에 따라보상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출의무, 국내부품조달의무, 기술이전 의무 등 부당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와 고위 경영자, 기술자 등 핵심직원들은 일시적으로 투자관련업무를 위해 상대방 국가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 쟁점이 됐던 노동분야에서는 협정 전문에 선언적 수준의 문안을 포함시키기로했고 금융분야에서는 외환위기 등의 경우에 취하는 일시적 송금제한과 금융시장의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된 투자분쟁은 국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는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타결로 일본의 첨단 부품.소재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라며 "특히 우리의 개방화및 자유화정책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