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밤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인세율 인하를 비판한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의 발언에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 22일 새벽까지 진통을 계속하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111조9천767억원(일반회계+재특회계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예산처리를 위한본회의 소집은 내주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예산안에 앞서 상정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반대토론을 통해 "한나라당이 지난 19일 재경위에서 법인세율 2% 포인트 인하안을 강행처리한 것은 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선심성 세금퍼주기"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백승홍(白承弘) 심재철(沈在哲)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인세율 1% 포인트 인하에 합의해놓고 뒤늦게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거세게 항의하다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이에 따라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이날 자정 직전 정회를 선포했고, 한나라당은 본회의장 인근 예결위 회의장에서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예산안 처리 참여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측은 의총후 양당 총무 접촉을 갖고 ▲민주당측 사과 ▲법인세법 개정안 제안이유서 수정 ▲한나라당의 찬성토론 ▲함승희(咸承凞) 의원의 반대토론 철회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사과 자체를 거부해 협상이 무산됐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우리당은 본회의를 당분간 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사태로 인해 법인세율을 1%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예산안 부수법안들도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는 당초 22개 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법안 등 11개 법안만 처리했다. 이에앞서 예결위는 정부 원안인 112조5천800억원에서 6천33억원 순삭감된 111조9천767억원(일반회계+재특회계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총무회담을 통해 법인세율을 당초 야당이 요구했던 2% 포인트 대신 1%포인트 인하키로 합의하고 이로 인한 세수 1천475억원 증가를 감안해 예산 잠정합의안을 일부 재조정했다. 재정융자 등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8조3천941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2천516억원이 삭감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삭감규모는 8천549억원에 이른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부문에서 ▲국채.금융구조조정채권 이자 6천943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3천600억원 ▲예비비 2천989억원 ▲지방교부금 1천331억원 등 모두 1조9천992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SOC 투자 7천410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을 포함한 농어촌지원 2천46억원 ▲사회복지.실업대책 1천261억원 ▲수출 및 중소기업지원 564억원 등 1조3천959억원이 증액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남북협력기금 100억원, 국가정보원 예산 80억원, 정부시책홍보비 26억원 등이 삭감된 반면 테러장비 확충 210억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200억원,생화학테러 연구개발비 45억원 등이 증액됐다. 특히 전국 각 지역의 도로건설을 비롯, 광주 무역종합전시장 건립비 300억원,대구 지하철 2호선 공사비 200억원,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비 100억원, 대전 예술의 전당 건립비 50억원, 전주 실내수영장 건립비 50억원 등 지역예산이 상당폭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