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콘도, 스키장, 골프장 등 스포츠레저 시설에서도 약사 없이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스포츠레저시설이나 휴양시설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의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 개정안을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일반 약국이 없는 스키장, 콘도, 골프장 등의 시설주는 인근 약국 약사의 관리책임 하에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고시는 고속도로 휴게소, 열차, 비행기 안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단순 구급약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통상 열차나 여객기에서는 비치된 구급약을 이용객에게 무상 증여하는 것이 관례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개 오.벽지에 위치한 스포츠레저 시설이나 휴양시설 이용자들이 갑자기 응급약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불편을 미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개업 약사들 사이에서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일반의약품의 약국 이외 장소 판매 규제'가 서서히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고시대로만 운영되면 큰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판매허용 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데다 일반 약사의 관리를 받도록 한 부분도 현실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부작용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