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용요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여부가 회사마다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1일 이동통신업계와 카드업계,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에게 송부된신용카드 연말정산자료 가운데 이동전화요금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분류된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규정에 따르면 통신요금은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돼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통프리텔(016)과 신세기통신(017) 휴대폰을 사용하고 모두 카드로 사용료를 결제해 온 회사원 홍모(34)씨 부부의 경우 016 휴대폰은 휴대폰요금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된 연말정산 자료를 받은 반면 017휴대폰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계산된 자료를 받았다. 홍씨 부부는 지난해에는 모두 카드사로부터 통신요금도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계산된 연말정산자료를 받아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홍씨 부부는 이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평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모 카드회사에 다니는 하 모씨도 016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역시 신용카드로 결제된 통신요금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고 확인했다. 이와관련, 모 카드사 관계자는 "한통프리텔의 경우 전산기기판매업과 이동통신업으로 카드가맹점으로 가입, 이통요금과 기기판매대금을 수수하고 있다"며 "전산기기판매업 가맹점쪽으로 요금을 낸 소비자는 소득공제가 된 것으로 표시된 연말정산자료를 받았겠지만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99년부터 이와유사한 민원들이 발생해 카드사나 국세청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전산기기판매업의 경우 대체로이동통신업으로 가맹점보다 다소 수수료가 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만약 휴대폰 단말기 등 구입대금을 카드로결제했으나 전산기기판매업이 아닌 이동통신업쪽으로 대금청구가 이뤄진다면 당연히소득공제 대상이 됨에도 불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한통프리텔 관계자는 "그같이 일이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파악중"이라며 "통신요금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는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