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복지공단과 금융지주회사도 신용정보업체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신용보증이나 대출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이 보증인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만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맞춰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제공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출현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기관과 동등하게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