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경제난과 소요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격사임한 도밍고 카발로 전경제장관과 앞서 물러난 다니엘 마르크스 전경제차관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연방법원은 또 국경수비대 및 보안부대에 대해 카발로 전장관 등이 국경지방을통해 이웃국가로 피신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경계강화령을 내렸다. 연방법원의 호르헤 바예스트로 수사담당판사는 "일부 악성 단기외채를 최근 장기저리 공채로 채권스왑거래(일명 캉헤)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커미션을 주고받았다는 소문이 나돌아 이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출국금지조치 이유를 밝혔다. 연방법원의 다른 판사는 "카발로 전장관이 지난 1995년 마약퇴치자금으로 조성된 일부 국고를 변칙으로 용도전환했다는 혐의가 제기돼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말했다. 이에 앞서 연방법원의 훌리오 스페로니 무기밀매 수사담당판사는 "카발로 전장관이 메넴정권 시절 에콰도르와 크로아티아에 대한 무기밀매 과정에 개입한 흔적이있다"며 출금조치를 취했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성기준특파원 big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