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오는 2003년 1월부터 9-10인승 승합차에도 10%의 특별소비세를 매기기로 한데 대해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가격 상승 및내수시장 위축, 수출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특소세 부과대상 차종의 범위가 현재 면세되고 있는 스타렉스, 트라제XG, 카니발 등 9인승 승합차로까지 확대되면 이들 차종 가격이 210만-340만원 인상된다는 것. 또 다른 승용차에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소세 인하조치가 그대로 연장되더라도 150만-250만원 오르게 된다. 즉 트라제XG 액화석유가스(LPG) 차량(1천630만원)은 296만7천원, 카니발Ⅱ 파크LPG(1천888만원)는 343만6천원, 스타렉스 SVX 디젤(1천304만원)은 237만3천원 각각인상된다. 협회는 이와 함께 이들 차량이 내수판매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급감, 내수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이는 국내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최근 특소세를 인하한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9인승 차량은 실직자와 자영업자들이 생계수단용으로 구입하는 비율이 60%에 달해 이들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지난해 8만7천대, 올해 1-10월 7만5천대인 수출 규모도 내수기반이 무너질 경우 함께 축소될 것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는 "특소세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 기준과 관계없이 별도 기준에 따라 부과돼 왔으며 승용차 기준을 과거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변경한데 따른 지방세 등의 유예조치와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협회는 현행대로 8인승 이상 자동차에 대해 특소세를 면제하거나 과세가불가피할 경우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