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대기업의 부실 위험을 방지하는 제도로 주채무계열제도 등이 마련돼 공정거래법을 대기업 부실 예방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날 '부실방지제도와 재벌규제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대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을 들어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부실경영을 차단하는 장치는 공정거래법 이외에 많이 마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예를 들어 주채무계열제도에 의해 60대 그룹은 채무보증, 재무구조, 지배구조 등에서 철저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공여액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년 2회 신용위험 평가를 받아 부실징후가 있으면 곧바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주주가 부실경영이나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보유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공정거래법을 통한 대기업 규제는 본질적으로 시장기능을 대신한 것이므로 장기간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세계화시대에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기업 본연의 활동을 규제하면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대기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면 금융건전성 규제의 강화 등 금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